시공능력/경영상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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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분할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분할합병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합병업무 구비서류

경영상태
  1. 형 태

    ①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②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③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2. 경영상태 평가방법

    형태①의 경우: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②의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③의 경우: 최초결산서의 합


시공능력
  1.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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