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경영상태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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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분할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분할합병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합병업무 구비서류
경영상태
①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②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③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형태①의 경우: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형태②의 경우: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형태③의 경우: 최초결산서의 합
시공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