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변경
H 홈 > 공사업등록 > 기재사항변경
신고요령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