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사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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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제출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등록관청
처리기간 : 즉시

제출서류

1) 기재사항변경신고서
2)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사무실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나. 사무실의 사용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등본
    3) 임대차인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다. 사무실 외부·내부사진
  라. 사무실 평면도 및 약도

③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나.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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