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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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요령
제출시기 : 등록후 3년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장소 : 일반건설은 특별시,광역시,도, 전문건설은 시,군,구 건설행정과
처리기간 :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참고사항
1)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이내에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2) 2종이상을 겸유한 건설업자가 주기적신고기한이 도래한 건설업종을 신고하는 경우에, 나머지 업종이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일괄신고 할 수 있으며, 차기 갱신신고일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이
된다.
3) 갱신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서류제출 불응시 등록말소
4)
갱신 미신고업체는 시정명령후 불응시 등록말소
5) 신고업체중 제출서류의 등록기준 미달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