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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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직접 온라인등록 하거나 매도의뢰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후 팩스로등록 신청합니다.
양도의뢰시 양도인이 제출한 서류를 1차적으로 검토하여 양도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한빛엠앤에이 홈페이지에 양도물건등록과 팩스 및 기타 여러 광고 매체를 통하여 양수자를 찾습니다.

양수인은 한빛엠앤에이의 양도물건목록 또는 기타 광고을 보고 의뢰하거나 양수희망목록에 등록의뢰합니다.
양수인과 한빛엠앤에이간에 양수대행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양도인,양수인의 서로간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결정이되면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합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한빛엠앤에이는 양도대상회사의 모든 장부 및 서류를 면밀히 검토 합니다.

법무서류 및 준비된 모든서류가 이상없으면 양도양수계약금 잔금과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잔금후 법무사가 법원에 들어가 법인등기변경신청을 합니다.

한빛엠앤에이는 등기이전후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변경 및 기타 변경에 필요한 모든내용을 안내하고 같이 준비하여 도와드립니다.
